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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꽃무지93
강력한꽃무지9322.12.07

본선 통관이 가능한 시기와 구비서류 ?

안녕하세요.

본선통관을 하려는데 입항 예정일 얼마 전까지 본선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포워딩사로부터 H/BL을 받는데 화물관리번호 노티스와 적하목록리스트는 선사로 직접 연락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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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본선통관 가능시기를 말씀하시는게 입항전 수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 관세법 제244조 및 시행령 제249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은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1항에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적재한 항구에서 우리나라에 단기간에 도착(중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1~2일 만에 도착하는 경우 등)하는 경우에는 출항하지 않았더라도 출항 전부터 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바, 출항부터 입항까지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출항 전이라 할지라도 시행령 제249조 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관리번호와 적하목록리스트는 선사의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통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사별로 상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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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입항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입항 전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아울러, 이에 필요한 서류들(화물관리번호 노티스와 적하목록리스트 등)에 대하여는 포워더에게 전부 요청이 가능하며 관세와 관련된 서류(수입신고서 등)의 경우 통관관세사에게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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