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본선통관 가능시기를 말씀하시는게 입항전 수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 관세법 제244조 및 시행령 제249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은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1항에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적재한 항구에서 우리나라에 단기간에 도착(중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1~2일 만에 도착하는 경우 등)하는 경우에는 출항하지 않았더라도 출항 전부터 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바, 출항부터 입항까지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출항 전이라 할지라도 시행령 제249조 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관리번호와 적하목록리스트는 선사의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통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사별로 상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