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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2

도착지 통관사 지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컨테이너 물건이 현지 도착후 통관시에

통관사 지정은 컨사이니촉에서 지정이 가능한가요??

인코텀즈 조건은 DAP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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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신고인은 수입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특송업체가 사용하는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나, 일반적인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고 전에 미리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미리 협의 후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사용하시는 포워딩을 통해서 포워딩과 계약을 맺은 관세사무소나 법인 측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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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DAP 조건은 수출자는 합의된 장소로 운송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국 내의 통관비용(관세, 통관수수료 등)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DAP 조건일 경우 컨사이니, 즉 수입자 측에서 통관사 지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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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컨사이니측에서 통관사지정 가능합니다.


    DAP의 위험 및 비용 부담지점과는 별개로 수입 시 통관사 지정은 수입자가 지정가능합니다.


    포워딩 등을 통해 일괄 진행되는 경우라도 통관사 지정 및 변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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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매도인과 협의하실 부분이지만, 당초에 dap는 수입통관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기 때문에 컨사이니가 통관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고려하여 컨사이니가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이기에 컨사이니가 통관사를 지정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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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통관사는 수입자(대부분의 경우 컨사이니)가 지정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수입통관에 대한 업무 진행은 수입자의 책임이고 이에 대하여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선택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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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는 수출자가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 에서 도착지인도조건에서 수입자는 물품의 하역, 수입통관 및 그 후의 운송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컨테이너 물건이 수입지 도착후 통관시에 통관사 지정은 컨사이니 즉 수입자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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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DAP 조건인 경우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는 수입자측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매도인)이 수입국의 세금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지정이 어렵지만 그 전의 조건이라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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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수입통관관세사무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포워딩에서 지정하거나 별도의 거래하시는 통관관세사무소에서 수입통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포워딩에서 임의로 관세사를 지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상태가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포워딩에 통관관세사무소 변경요청을 하여 원하는 통관관세사무소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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