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시 신고인은 수입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특송업체가 사용하는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나, 일반적인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고 전에 미리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미리 협의 후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사용하시는 포워딩을 통해서 포워딩과 계약을 맺은 관세사무소나 법인 측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는 수출자가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 에서 도착지인도조건에서 수입자는 물품의 하역, 수입통관 및 그 후의 운송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