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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

수입할 컨테이너 화물을 직통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공급받은 업체가 원료의 쇼트 문제로 일주일 정도 후

부두에 도착 예정인 컨테이너 화물을 부두에서 직통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직통관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뜻하고 이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통관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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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두직통관이란 장치장을 경유하지 않고 부두에서 바로 수입 화주 공장까지 반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화물 전부가 1명인 화주의 컨테이너로 반입된 화물인 FCL의 경우만 가능하며 부두 내에서 통관 절차 및 검사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물류비용 및 통관 시간이 단축되는 제도이며 보세창고로 이송되지 않고 하역과 동시에 부두에서 차상반출 합니다.

      다만, 부두직통관의 경우 검사대상물품의 경우 전량적출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중소/중견기업이라면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정부 지원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두직통관을 말씀하시는 것은수입화물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출항 전 수입신고를 하거나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또는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화물 중 수입화주가 부두 하선 요청을 하여  부두내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 부두 밖 컨테이너장치장(Off Dock Cy)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부두에서 직접 화주 공장까지 반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빠른 통관절차를 수행하여 원료를 빨리 수급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해상화물이 FCL화물이라고 한다면 입항전 수입신고절차를 통해서 빠른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세사 측에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부두직통관"은 수입화물을 부두내에서 통관하여 직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부두직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는 일반통관의 경우 부두에서 화물이 하역되면 선사에서 지정된 CY지정장소로 이송되는 과정이 있지만 부두직통관은 해당 하역장소에서 통관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ㅇ부두직통관은 선박이 입항하여 하선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미리 선사에 하선(배정 : 부두직통관으로 요청) 요청하여 배정된 부두에 도착 후 수입신고를 통하여 반출되는 제도입니다.

      ㅇFCL건만 진행 가능하며 이용하시는 관세사무소에 부두직반출 건이므로 이에 맞게 수입신고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주시고

      해당 선사에 하선신고까지 부두직통관 배정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