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부두직통관"은 수입화물을 부두내에서 통관하여 직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부두직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는 일반통관의 경우 부두에서 화물이 하역되면 선사에서 지정된 CY지정장소로 이송되는 과정이 있지만 부두직통관은 해당 하역장소에서 통관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ㅇ부두직통관은 선박이 입항하여 하선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미리 선사에 하선(배정 : 부두직통관으로 요청) 요청하여 배정된 부두에 도착 후 수입신고를 통하여 반출되는 제도입니다.
ㅇFCL건만 진행 가능하며 이용하시는 관세사무소에 부두직반출 건이므로 이에 맞게 수입신고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주시고
해당 선사에 하선신고까지 부두직통관 배정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