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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04

법원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심신미약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사용되는 심신미약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원에서 어떤 상황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고려하게 되는지,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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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에 제2항에 따라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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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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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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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하거나 기타 어떤 사유로든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모두 심시미약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임의적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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