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이나 절도등 중범죄를 저질렀을때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은대 어떠한 근거와 판단으로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을 판단하고 형에 참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