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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20.06.09

심신미약으로 범죄를 저질렀을때의 심신미약범위와 양형참작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살인사건이나 절도등 중범죄를 저질렀을때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은대 어떠한 근거와 판단으로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을 판단하고 형에 참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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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은 심신미약자의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임의 적 감경)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2.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살인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보면 심신미약의 경우(인정된다면) 감경요소류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심신미약 주장과 정신감정신청을 할 경우 통상 정신감정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정신감정의뢰시 정신의학과 감정의가 피고인을 일정시간 관찰하고 검사하며 정신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정도에 대해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으며, 사건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신감정의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도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41, 87감도102 판결)

    -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판례를 통해 해당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여 심리학적 요소로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심신 미약의 경우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