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질이사이건 형식상 이사이건,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외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가 직접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예컨대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다른 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사가 대외적으로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가 중과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