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가 부도나게되면 등기이사들은 일정량의 책임이 부가되나요?
등기이사는 회사에 의결귄이 있는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각각의 등기이사에게 일정한 책임이 부가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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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사처럼 외관을 형성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이라고 하여 이러한 사원이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유한 책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