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는 회사에 의결귄이 있는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각각의 등기이사에게 일정한 책임이 부가되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사처럼 외관을 형성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이라고 하여 이러한 사원이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유한 책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