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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이럴때 간접적증거가 효력을 발휘할수있나요?

여자애가 먼저 스킨쉽했다라는 증거는 없는데

단둘이 찍은 사진, 같이 술먹은 사진 , 같이 밥먹은사진 ,

디엠내용으로 뭐해 , 전화하자 , 만나자 심심해 이런 증거들이요.

이런게 스킨쉽을 했을수도 있겠다라고 신뢰감을 줄수도 있죠?

저한테 고백도 했었고 사귀진 않았지만 키스도하고 그런애였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해도 이러면 무혐의죠?

막 야한사진보내고 그런건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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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1.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성적인 대화가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간접증거들이 있다면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사정들도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으며, 통매음 고소가 된다고 해도 충분히 무혐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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