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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6

간접증거로 추측하게 만들수도 있나요??

여자가 남자와 통화를 자주 했었고 dm도 자주했었고 밥도 단둘이 먹고 술도 단둘이먹고 사진도 단둘이 찍은게 있고하고 dm내용도 약간 알콩당콩한 내용이면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스킨쉽을 했을수도 있겠다라고 간접증거로 추측하게할수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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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스킨쉽을 했을수도 있겠다라고 간접증거로 추측하게할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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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사귀는 관계에 유사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스킨쉽을 했을 수도 있다는 간접사실로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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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여, 단순한 간접 증거로는 입증하고자 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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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 구체적인 사실까지 위 내용을 추정하긴 어렵고, 적어도 강제추행 등이 문제되었을 때 둘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스킨쉽을 했을 거라고 추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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