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항목 중 소상공인공제부금 (이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연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채무가 있더라도 압류 금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