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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하루
평범한 하루22.11.09

개인사업자인데 노랑우산공제를 가입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제목 그대로의 문의입니다.

노랑우산공제라고 들었는데

단첸에 가입을 해서

월 지불을 하는것이

회사나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떤면에서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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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퇴직금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공제금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으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을 금지 하여 미래의 생활 안정자금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납입액 중 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200만원 ~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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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에서 제외 됩니다.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4천만원~1억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1억원 초과인경우 200만원 소득공제 됩니다.

    해당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폐업등의 사유로 해지한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게되고

    폐업 전 임의해지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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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많은 사업자가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절세가 됩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납입된 금액은 압류 등이 금지됩니다. 향후 개인사업자등의 퇴직금 역활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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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노랑우산공제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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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직장인에 비해 공제받을수있는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와 개인연금저축은 무조건 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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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항목 중 소상공인공제부금 (이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연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채무가 있더라도 압류 금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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