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어떻게 볼수있나요?
변론재개신청서, 서증 이런거 보려면 정보공개청구하면되나요? 아니면 못보나요?
법원가서 신청해야되나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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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전자소송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소송 사건이 아니면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 전자소송상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할 서류는 전자소송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틀르 통해, 종이소송이라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받았는데 잃어버렸다면 해당 법원에서 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