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할 서류는 전자소송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틀르 통해, 종이소송이라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받았는데 잃어버렸다면 해당 법원에서 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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