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어떻게 볼수있나요?
변론재개신청서, 서증 이런거 보려면 정보공개청구하면되나요? 아니면 못보나요?
법원가서 신청해야되나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전자소송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소송 사건이 아니면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 전자소송상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할 서류는 전자소송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틀르 통해, 종이소송이라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받았는데 잃어버렸다면 해당 법원에서 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