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
22.12.11

세법에따라서교회 다니는교인은 근로자로해석하여서 근로소득세납부 대상 아닌가요

특고로 보아서 수.금.일 교회 출석 하면 교인이

세금징수는하는건가요 안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특정목적단체에 기부금 헌금 하더라도

납세기준이있을텐데요 공평성.형평성에 따라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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