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군대059303
군대059303
22.12.11

세법에따라서교회 다니는교인은 근로자로해석하여서 근로소득세납부 대상 아닌가요

특고로 보아서 수.금.일 교회 출석 하면 교인이

세금징수는하는건가요 안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특정목적단체에 기부금 헌금 하더라도

납세기준이있을텐데요 공평성.형평성에 따라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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