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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2.12.11

세법에따라서교회 다니는교인은 근로자로해석하여서 근로소득세납부 대상 아닌가요

특고로 보아서 수.금.일 교회 출석 하면 교인이

세금징수는하는건가요 안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특정목적단체에 기부금 헌금 하더라도

납세기준이있을텐데요 공평성.형평성에 따라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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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교인은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도 아닙니다.

    일반 교인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받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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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직원은 현행 세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으로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절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인(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외 성직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포고사,

    선교사 등)은 기타소득 또는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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