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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으로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이사회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 1. 30.]

    상법에서는 위와 같이 같은 법 제382조 제3ㅅ항에서 사외이사의 자격(결격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