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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부동산 계약은 매매와 전세, 월세만 존재하나요?

부동산 계약이 어떤 종류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매와 전세, 월세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다른 거래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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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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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종류는 알고 계신거 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만 흔하게 전월세, 매매계약만을 알고 계신분들이 많죠, 보통 금전을 거래를 통한 매매계약을 많이하지만, 간혹 교환계약 또는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계약과 같은 사용대차계약이지만, 지상권계약이나 지역권계약처럼 용익물권의 계약도 존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권리 이전에는 민법상의 매매, 상속법에 의한 상속, 증여법에 의한 증여 등이 있습니다.


    토지의 매매와 임대차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거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전세, 전세와 월세가 혼재한 반전세, 보즘금없는 월세제도 등이 있고, 일부지방의 경우 월세와 비슷한 사글세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민법의 적용을 받는 전전세와 전대차제도가 있습니다.


    사글세 제도는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일정 계약기간을 미리 정하고 그간동안의 월세차임을 미리 일시납으로 선납하여 계약하는 방식의 임대차계약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큰틀에서는 매매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임대차에 월세가 있고 월세가 0원인 전세가 있습니다.

    연 임대료를 미리 다 내는 깔세라는 방식의 임대차도 있습니다.

    매매는 일반매매가 보통이지만 교환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계약은 계약 상방이 합의 한다면 법이 허용 하는한 어떠한 계약도 가능 합니다 예를들면 매매,전세,반전세,월세 뿐만아니라 교환 증여 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와 사용대차도 있습니다.

    흔한 계약의 유형은 아니지만요.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이며 사용대차란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해주는 무상계약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은 매매,전세,월세 이외에 교환의 거래방식도 있습니다.

    교환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부동산을 교환할 경우 모두 취득자가 됩니다.

    동시에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에 양도세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조금은 복잡할수도 있고

    교환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하기에 흔하게 볼수 있는 거래형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