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로 인한 강제귀가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회사에서 출근 후 체온을 측정하는데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강제귀가를 시킵니다.
코로나 감염병 관련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발열관련 보건휴가를 5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귀가 조치에 대해선 회사에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휴가에 관련된 내용은 6월에 공지하였는데 5월 회사에서 발열을 이유로 코로나검사를 요구하여 사용한 이틀(검사와 검사결과통보시까지)을 포함하였습니다.
저는 귀가하지않고 근무를 하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강제로 귀가를 하라고 한 것인데도 저는 제 연차를 소진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체온이 37.5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감염환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동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는 유급휴가를 특정기간에 사용하게 할수 있음).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만약 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도 않았으며또한 관계기관 등과 협의절차도 없었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마음대로 임의로 근로자의 몸에 열이 난다고 (여기선 37.5도 이상이면)강제귀가 시켜서 휴업이 된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협의 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도 없는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하는것은 위법이 될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수 있을것이며, 만약 회사에서 정당한 이의제기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대해서 신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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