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발열로 인한 강제귀가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회사에서 출근 후 체온을 측정하는데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강제귀가를 시킵니다.
코로나 감염병 관련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발열관련 보건휴가를 5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귀가 조치에 대해선 회사에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휴가에 관련된 내용은 6월에 공지하였는데 5월 회사에서 발열을 이유로 코로나검사를 요구하여 사용한 이틀(검사와 검사결과통보시까지)을 포함하였습니다.
저는 귀가하지않고 근무를 하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강제로 귀가를 하라고 한 것인데도 저는 제 연차를 소진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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