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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비버184
보랏빛비버18420.03.05

자가격리로 인한 휴가는 회사 재량으로 정해지나요?

코로나19의 경우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경우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회사에서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다녀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는것인지... 회사 재량으로 알아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도 근로자들 이 외치는 내용중에 하나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41조 2항에서 연차 휴가 외에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의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지원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그럼 근로자들은 전적으로 사업주 재량으로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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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장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등으로 결근을 하면 일하지 않았기에 월급을 받을 수 없을것이며, 또한 만약 사내규정이나 취업규칙등에 병가시 월급을 준다는 규정 등이 없다면 격리기간동안 월급을 받을수 없을것(즉 회사에서 무급휴가가 주어질수 있음)입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를 쓰면 그 연차유급휴가 기간동안은 임금을 받지만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원치않게 쓰게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수 있음).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의거 사업주는 상기법에 따라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동법 제41조의2"에 의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경우에는 사업주는 해당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만약 유급휴가를 못받으면 정부로부터 해당 격리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 14일이상 격리시: 월123만원이 지급, 14일 미만인경우: 일할 계산해서 지급).

    허나 보건당국에서 격리통지서 (입원치료를 위한)를 받은것도 아닌데 본인의 의심만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없기에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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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감염병예방법상의 유급휴가 지원 조치는 바이러스 확진 및 의심으로 보건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단순 확진자 동선 방문 및 중복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어쩔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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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의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 부여의무

    아시는 바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감염법령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재량입니다. 다만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으로 병가, 특별휴가 등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 2)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유급휴가 금액에 대해 국가에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사업주 재량인 한계가 있습니다.

    2.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업장 휴업·휴가 안내(근로기준정책과, 2020.2.5.)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③ (학교 등)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3.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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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언급하신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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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격격리 대상자로 통보됨에 따라 일정기간 자자격리 된 경우에는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없어 무급처리 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질병 등에 대하여 유급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병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토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근로자가 감염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즉, 사업주가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비용을 지급받지 않는 한 유급휴가 부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고용 중인 근로자의 생계보호 특면을 고려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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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이 아닌 자가격리 상태의 경우,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유급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확진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유급휴가 부여 또는 생활비 지급이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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