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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련한흑로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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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금융소득 100만원이상시 연말정산 공제가 되지 않나요?

미성년자가 증권 이벤트 또는 공모주로 약년간 100만원 금융소득이 있을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적용되지 않나요?

만약안된다면 얼마의 금액까지 허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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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합과세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만 있다면 인적공제 판단시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