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TV에서 나오는 BGM이나, 효과음으로 나오게되는 노래들에게는
저작권이 있잖아요.
혹시 잠깐 나오게 되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에 불구하고 타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겠으며,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상업적으로 티비 등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음악은 모두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적정한 사용료를 지급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짧은 bgm 효과음, 징글은 방송사에서 해당 음원을 직접 구매하여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저협 등 신탁 단체에서 관리하는 음원은 짧게 쓰더라도 저작권료 또는 보상금을 사후 정산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잠깐의 정도가 해당 음악저작물을 시청자가 인지할수 있을 정도의 재생 시간이라면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이경우 저작권료의 지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