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보다보면 예능이던지 드라마이던지 배경으로 유명한 음악이나 노래가 짧게 삽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삽입곡에 대해 아무리 짧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나요?
아니면 짧은 경우에는 면책조항이 있던지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료는 지급될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방송사에서 하시는 일이니 방송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면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방송국 등은 공동으로 사용 협정 등을 하여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저작권 신탁 업체 등과 협약을 맺어 서로의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서 사용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삽입곡을 일반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음악 저작물의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이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무료 사용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