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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루티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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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변제기간이 길면 증여로 보나요?

차용증 작성 계획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부모님께 1억 5천을 무이자로 차용할 시 매달 일정한 가격의(예:50만원) 원금 상환 없이 2030년에 한 번에 변제할 예정입니다.

변제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 증여로 보이게 될까 고민이 되는데 변제 기간이 긴 것이 무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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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차용증의 상환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상환기간이 너무 길고 채무를 빌린 자가 사실상 상환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