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변제기간이 길면 증여로 보나요?
차용증 작성 계획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부모님께 1억 5천을 무이자로 차용할 시 매달 일정한 가격의(예:50만원) 원금 상환 없이 2030년에 한 번에 변제할 예정입니다.
변제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 증여로 보이게 될까 고민이 되는데 변제 기간이 긴 것이 무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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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차용증의 상환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상환기간이 너무 길고 채무를 빌린 자가 사실상 상환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기간이 길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상환기간내에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차용거래임을 합리적으로 소명하기 어렵고, 세무서에서는 상환내역이 없다면 세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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