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 일상이 되버린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1인입니다.
일전에 뉴스에서 층간소음 항의 시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항의를 하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거 같은데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아니면 현 시점에서 혹시 이와 관련하여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가정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거나 타인에게 협박이나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나 협박죄, 폭행죄 등이 성립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단순히 항의 하거나 방문을 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 받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불미스러운 폭행이나 기타 문제,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는 행위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항의과정에서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