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냐웅냐웅
냐웅냐웅22.09.23

층간소음으로 집을 찾아가는건 불법인가요?

수개월째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안내문 한 장 달랑 붙여준게 전부더군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화를 억누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집에 직접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자 하는데 이런 행동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쪽지를 남기는 것도 불법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층간소음으로 집을 찾아가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쪽지를 남기는 행위는 해당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게 만들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직접 찾아가는 것 정도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쪽지를 남기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의 방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문하여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나 그 경우 폭행이나 기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