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안내문 한 장 달랑 붙여준게 전부더군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화를 억누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집에 직접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자 하는데 이런 행동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쪽지를 남기는 것도 불법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층간소음으로 집을 찾아가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쪽지를 남기는 행위는 해당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게 만들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직접 찾아가는 것 정도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쪽지를 남기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의 방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문하여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나 그 경우 폭행이나 기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