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1년치 수강료 결제후에 1달 정도 다닌 뒤 퇴원하려 하는데 수강료 반만 돌려주겠다는데 환불에 관한 법규정이 있나요?
학원 1년치 수강료를 할인 받은 후 한번에 결제했습니다. 이후에 1달 정도 다닌 뒤 학원이 맞지 않아 퇴원하려 하는데 수강료 반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6개월도 아니고 1달 다녔는데 반만 돌려주겠다는 건 너무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환불에 대한 법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이런 것도 규정되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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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수강료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수강료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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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별표4]에 따르면,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에 나머지 월의 교습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