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별표4]에 따르면,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에 나머지 월의 교습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