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1년치 수강료 결제후에 1달 정도 다닌 뒤 퇴원하려 하는데 수강료 반만 돌려주겠다는데 환불에 관한 법규정이 있나요?
학원 1년치 수강료를 할인 받은 후 한번에 결제했습니다. 이후에 1달 정도 다닌 뒤 학원이 맞지 않아 퇴원하려 하는데 수강료 반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6개월도 아니고 1달 다녔는데 반만 돌려주겠다는 건 너무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환불에 대한 법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이런 것도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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