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1년치 수강료 결제후에 1달 정도 다닌 뒤 퇴원하려 하는데 수강료 반만 돌려주겠다는데 환불에 관한 법규정이 있나요?
학원 1년치 수강료를 할인 받은 후 한번에 결제했습니다. 이후에 1달 정도 다닌 뒤 학원이 맞지 않아 퇴원하려 하는데 수강료 반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6개월도 아니고 1달 다녔는데 반만 돌려주겠다는 건 너무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환불에 대한 법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이런 것도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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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수강료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수강료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별표4]에 따르면,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에 나머지 월의 교습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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