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비가 주2회 1개월 449,000원 2개월 799,000원 이라서 2개월을 끊고 1회 수강한 뒤 저랑 맞지않아 그만두고 환불을 받으려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3이하 수강이라 2/3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2개월 이상 결제한거일시 또 달라진다는 말을 들어서요. 근데 1개월과2개월의 회당 수업료가 다른데 적용이 될까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9,000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1개월분의 2/3 + 1개월분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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