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이 차액을 결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수강생 한 명이 원래의 수강료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수강료의 반을 환불 받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미지급된 수강료를 받고 거기서 반을 환불해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러면 해당 수강생이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애초에 수강료의 대부분을 미지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강생이 자기가 내야 할 돈을 그냥 아예 내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남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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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수강생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 등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강생이 수강을 마쳤다면, 학원으로서는 수강 내역을 모두 이행한 것이 되고, 수강생에게 계약이행에 따라 미지급된 차액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을 주장하는 것은 환불 사유 내용에 따라 계약 미이행도 고려되면 당연히 환불액이나 잔액지급의무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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