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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잉어49
헌신하는잉어4922.12.18

자동차세에 교육세인가 왜붙는거죠?

자동차세 내는 항목중에 교육세인가 교육비인가 그게 왜 들어가는거죠 자동차랑 애들 교육이랑 무슨 관계가있어서 빼가는건지 안낼수는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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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해서 사용하기위해 징수하는 목적세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하여 부수세로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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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세고지서로 부과됩니다.

    이때 자동차세 본세 이외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 추가되는 데, 이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각종 학교 등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선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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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에 뭍는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지방교육이 어떠한 관계가 있어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라면 피할 수 없는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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