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세고지서로 부과됩니다.
이때 자동차세 본세 이외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 추가되는 데, 이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각종 학교 등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선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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