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에 교육세인가 왜붙는거죠?
자동차세 내는 항목중에 교육세인가 교육비인가 그게 왜 들어가는거죠 자동차랑 애들 교육이랑 무슨 관계가있어서 빼가는건지 안낼수는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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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해서 사용하기위해 징수하는 목적세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하여 부수세로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세고지서로 부과됩니다.
이때 자동차세 본세 이외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 추가되는 데, 이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각종 학교 등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선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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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에 뭍는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지방교육이 어떠한 관계가 있어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라면 피할 수 없는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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