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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1

교육비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산세에 있는 교육비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왜 부과가 되는건가요?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등 많이 세금이 있는데 차동차세에 부과가 되는 지방교육세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교육을 받는것도 아닌데 왜 내야하는걸까요? 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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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법에 규정되어 있어 내는 것이며, 헌법에도 납세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나라의 경비를 쓰기 위함이라 보시는게 편하실겁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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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이고 왜 걷냐고 물어보시면 난감하긴 합니다.

    세금이란것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교육비와 지역자원시설지원에 투자할 필요와 세수가 필요하여 걷는 다고 밖에

    말씀드리기 힘들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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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세금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어 사용될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입니다.

    국가가 납세자에게 특정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부담금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아주 쉽게말하면 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명칭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용처'를 기준으로 붙인 명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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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취지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

    교육세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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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지자체 교육을 위한 목적세 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본래 지역균형 개발, 수자원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소방시설 등 건축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토지에는 부과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보통 이런 목적세는 담세력이 있는 자산에 부과되어 여력이 있는 납세자가 부담하게 하는 구조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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