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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버285
튼튼한비버28522.11.12

정부 포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

저는 몇년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신고을해서 포상금을 확정지급받았습니다

확정이된 금액에서 총 50%밖에 지급받고 나머지는 어찌되는지 ~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총환수가 되야 나머지50%을 지급한다는데 그것이 맞는지 알고싶엇요 환수가 안되면 지급이안되는지~

자세히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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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에 관련 근거와 함께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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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 시기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환수가 이루어 진 후에 잔여 포상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2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이하이면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만큼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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