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
저는 몇년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신고을해서 포상금을 확정지급받았습니다
확정이된 금액에서 총 50%밖에 지급받고 나머지는 어찌되는지 ~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총환수가 되야 나머지50%을 지급한다는데 그것이 맞는지 알고싶엇요 환수가 안되면 지급이안되는지~
자세히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에 관련 근거와 함께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 시기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환수가 이루어 진 후에 잔여 포상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2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이하이면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만큼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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