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데, 담당 직원의 노력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일부 회가 되어, 회수 금액의 일부를 직원에게 포상금 (50만원)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의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봐서 22%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