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포상금 지급관련 하여 세금은 근로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요?
법인 인데, 담당 직원의 노력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일부 회가 되어, 회수 금액의 일부를 직원에게 포상금 (50만원)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의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봐서 22%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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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포상금이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지급받는 대가에 포함되는 부분이면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는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라면 기타소득도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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