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해킹, 스토킹에 대한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살해하겠다 내지는 사람을 시켜 청부 살해하겠다 등등의 몇 년간의 협박에 피해자로서 형사고발하겠다는 의지 밝힌 것도 협박 죄로 성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써 사람을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이 경우 해악의 고지로써 법적 절차를 하겠다는 점 등을 가지고 즉 고소를 하겠다는 사실자체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