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가해자의 살해 협박에 쌍방 대응하면 무마 되나요?
지속적 해킹, 스토킹에 대한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살해하겠다 내지는 사람을 시켜 청부 살해하겠다 등등의 몇 년간의 협박에 피해자로서 형사고발하겠다는 의지 밝힌 것도 협박 죄로 성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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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써 사람을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이 경우 해악의 고지로써 법적 절차를 하겠다는 점 등을 가지고 즉 고소를 하겠다는 사실자체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