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겠다는 메세지를 전하려고 수차례 전화한것도 협박 및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
과거에 절 고소했던 사람인데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종결된걸 알고있는 그 사람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전화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피하다가 언제한번 전화를 받고 상대방이 말하는걸 들어보려 녹음을 했습니다.
조만간 또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독백하듯이 말하는데
이걸 토대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박의 법리적인 영역에서 가능 여부가 궁금하고
스코킹의 법리적인 영역에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한 따로따로 분리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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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리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내용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기존에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한다고 하는 경우 협박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피해자인 본인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두어야 죄의 성립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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