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24.02.07

고소하겠다는 메세지를 전하려고 수차례 전화한것도 협박 및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

과거에 절 고소했던 사람인데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종결된걸 알고있는 그 사람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전화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피하다가 언제한번 전화를 받고 상대방이 말하는걸 들어보려 녹음을 했습니다.

조만간 또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독백하듯이 말하는데

이걸 토대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박의 법리적인 영역에서 가능 여부가 궁금하고

스코킹의 법리적인 영역에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한 따로따로 분리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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