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하겠다는 메세지를 전하려고 수차례 전화한것도 협박 및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
과거에 절 고소했던 사람인데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종결된걸 알고있는 그 사람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전화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피하다가 언제한번 전화를 받고 상대방이 말하는걸 들어보려 녹음을 했습니다.
조만간 또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독백하듯이 말하는데
이걸 토대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박의 법리적인 영역에서 가능 여부가 궁금하고
스코킹의 법리적인 영역에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한 따로따로 분리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