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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해서 두가지 문의합니다

초등학교6학년 딸이 친구들과 사소한일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일방적으로 당하고있음) 언어폭력을 심하게 당하고있습니다.

1. 상대방 부모를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하는데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혹시 가해자 아이에게 "너네 엄마를 만나고 싶은데 만약 니가 전달하지 않으면 학교에 물어볼거야" 라고 이야기하게되면 협박이나 아동폭력에 해당될까요?

2. 통화녹음본이 있는데 상대방 부모에게 들려주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 학생에게 부모 연락을 전달해달라고 말하는 행위는 내용과 표현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협박이나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학교에 물어볼 거다”라는 표현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사실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화녹음은 부모 협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감정적 전달은 오히려 분쟁을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협박은 해악 고지, 아동학대는 정서적 위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학부모 연락을 요청하거나 학교에 문의하겠다는 표현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통화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적법한 증거이며, 학교폭력 사안에서 사실관계 확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공개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면 또 다른 분쟁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직접 학생에게 전달하기보다 담임 또는 학교생활안전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모 연락을 요청하는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징후가 명확하다면 학교에 상황을 통보하고 학폭 절차 개시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녹음파일은 학교 조사 시 제출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학폭은 조기 개입이 중요하므로 모든 언어폭력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학교와 먼저 접촉한 뒤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정적 접근은 상대방의 역고소 가능성을 높이므로 절차적 방식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내용에 대해서는 성인이 아동에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2번 질문의 경우 정확한 녹취내용을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그 공개에 따라서 사건화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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