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2녀 01월 귀속분 근로소득을 1월이 아닌 2월 초에 지급하고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근로소득 귀속월은 2022년 01월, 지급월은 2022년 02월로 표시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처런 2022년 01월 귀속분을 2022년 01월에 지급한게 아니라면
원천세 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귀속월 상단에는 2022년 01월로 빨간색으로, 하단에는
2022년 01월로 검정색으로, 지급월에는 상단에는 2022년 01월 빨간색으로, 하단에는 2022년 02월
검정색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관할세무서에 당초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입력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