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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11.08

인건비 신고할때 귀속지급월 관련 질문

귀속지급월이 이때까지 작년부터 계속 1월귀속 2월지급 이런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근로, 사업)

알고보니 근로소득은 1월귀속 1월지급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이번달에 이미 9월귀속 10월지급으로 만들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바로 잡으려면 이걸 10월귀속 10월지급으로 추가로 만들면 이중으로 잡히는데 ㅜㅜ

몬ㄱ ㅏ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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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이미 원천징수신고를 하셨다면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고를 안했다면 10월 귀속, 10월지급 분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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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월과 지급월별로 작성하는 것이고,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는 것입니다 .


    한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월과 지급월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므로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귀속월과 지급월을 실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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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2녀 01월 귀속분 근로소득을 1월이 아닌 2월 초에 지급하고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근로소득 귀속월은 2022년 01월, 지급월은 2022년 02월로 표시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처런 2022년 01월 귀속분을 2022년 01월에 지급한게 아니라면

    원천세 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귀속월 상단에는 2022년 01월로 빨간색으로, 하단에는

    2022년 01월로 검정색으로, 지급월에는 상단에는 2022년 01월 빨간색으로, 하단에는 2022년 02월

    검정색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관할세무서에 당초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입력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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