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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랑나비265
힘찬호랑나비26523.12.29

3.3% 사업소득신고!! 귀속, 지급 다름으로 인한 2개월 반영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3% 사업소득 인건비를 귀속과 지급이 같다고 하고 신고하는데,

실질적으로 귀속과 지급이 달라요!!

4월귀속을 5월에 지급하는데 신고는 5월 귀속 5월지급?? 이렇게 해왔습니다ㅠㅠ

ex)

실제))))4월 귀속(5월지급) 800만원 / 5월 귀속(6월지급) 900만원

신고→ 5월 귀속 5월지급 800만원 / 6월 귀속(6월지급) 900만원

근데 올해 일하고 12월까지 일하는 퇴직예정 인건비 근로자가 있어 문의드려요!

해당 근로자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곳 시 23년 소득이 전부 반영되려면

12월 지급 신고 때 11~12월 2개월치를 반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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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1~12월을 12월 귀속으로 모두 신고하시면 될 것이며 실무적으로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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