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직을 한 프리랜서입니다. 이번 7월에 대한 급여를 8/1에 3.3% 공제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급명세 요청해서 보니, 귀속년월이 7월 지급년월도 7/31 로 되어있더군요.
이런식이면 나중에 12월소득도 원래는 1/1에 받아야되는데 지급년도도 12월로하면
제 총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세도 높아지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있을것 같구요?
두 케이스 다 피하고 싶습니다만...이게 맞는건가요?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는지 그래서 걍 괜찮은건지.. 아니면 수정요청을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