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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고양이270
청렴한고양이27023.08.31

원천세 귀속년월 지급년월 다르게 해서 문제가 생긴것같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한 프리랜서입니다. 이번 7월에 대한 급여를 8/1에 3.3% 공제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급명세 요청해서 보니, 귀속년월이 7월 지급년월도 7/31 로 되어있더군요.

이런식이면 나중에 12월소득도 원래는 1/1에 받아야되는데 지급년도도 12월로하면

제 총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세도 높아지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있을것 같구요?

두 케이스 다 피하고 싶습니다만...이게 맞는건가요?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는지 그래서 걍 괜찮은건지.. 아니면 수정요청을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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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

    12월 귀속분은 본래 12월 귀속 지급명세서에 반영이 되는 것이므로 수정을 요청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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