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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알파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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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옷 로고가 구찌지만 진짜는 아니면 저작권 위반? 인가요

강아지옷 로고가 GUCCI라고 써 있고, 디자인도 구찌처럼 생겼는데요, 진짜 구찌에서 파는 건 아니고 유명한 강아지 옷 쇼핑몰에서 판매합니다

1. 사람 옷들은 저렇게 팔면 가품이고, 그러면 저작권 위반?인가 때문에 신고하면 판매자도 소비자도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2. 제가 말한 구찌처럼 생긴 강아지 옷 또한 신고하면 판매자, 소비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제품인가요? 이런 제품도 가품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나요?

3. 강아지 패딩 중에 노스페이스 비슷한 게 많은데요, 로고는 DOG FACE 이런 식으로 다들 변형했도 디자인은 비슷한데 이런 것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로고 글자까지 똑같은 2번과는 다른 케이스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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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구찌등은 저명상표로 무단도용시 판매자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소량 구입자는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경우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타인의 유명(저명)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상표법 위반의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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