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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6.27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연락처가 없어 혼자 112신고하고 관련 내용 기록해놓았습니다. 상대가 신고하면 뺑소니 처벌 받을까요?

길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살짝 긁었습니다. 차주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처가 없어 하지 못했습니다. 112신고하니 출동 경찰관이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직접 가서 사고접수 하라고 하던데 제가 시간이 없어 접수하지눈 못하고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좀 기록해 달러고만 하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차주가 뺑소니로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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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므로 뺑소니, 도주운전죄로 보기는 어렵고 사고후 미조치 여부를 살펴보면, 실제 신고를 한 경우이며 인적 사항을 남겼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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