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창백한긴꼬리83
창백한긴꼬리8322.10.23

주차차량 뺑소니했을때 자진신고하면

어제 골목길 지나가다 주차돼잇는 차량을 긁었는지 쿵소리가 낫었는데요.. 내려서 확인해보니 차에 흠집이 안보이길래(제눈에만 안보인걸수도..ㅠㅠ) 그냥 지나갔었는데 너무 찔려서 파출소에 자진신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아무 연락 없는데 이거 며칠정도 지나야 그냥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골목길에 Cctv가 없고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졌어도 제가 자진신고해놓은것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신고를 하신 것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확인될 수도 있겠으며, cctv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접촉부위를 검사할 경우 접촉여부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경과를 지켜보셔야 겠으며,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가벼운 정도의 접촉이라면 실제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2-3개월은 경과해야, 사실상 수사가 흐지부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 자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해당 과실에 대한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면 되고, 보험 처리로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 처벌 등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고소의 시간 등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