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골목길 지나가다 주차돼잇는 차량을 긁었는지 쿵소리가 낫었는데요.. 내려서 확인해보니 차에 흠집이 안보이길래(제눈에만 안보인걸수도..ㅠㅠ) 그냥 지나갔었는데 너무 찔려서 파출소에 자진신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아무 연락 없는데 이거 며칠정도 지나야 그냥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골목길에 Cctv가 없고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졌어도 제가 자진신고해놓은것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자진 신고를 하신 것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확인될 수도 있겠으며, cctv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접촉부위를 검사할 경우 접촉여부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경과를 지켜보셔야 겠으며,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