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헌신하는강아지27
헌신하는강아지27
23.09.08

불법유턴 시도간 사고? 블랙박스 없는 죄?

상대방 차량 불법유턴 시도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사고를 당하는 거라 경황이 없어 연락처만 받고, 자신이 100%과실 인정할 것이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차량엔 블랙박스가 없어 상대방 과실을 100% 증명할 수 가 없는 상황인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첨부와 같이 교통사고 조사 사실 확인원도 받았는데, 저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보험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 확인원에는 진로변경 중 사고로 표기가 되었고, 경철관도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니여서 불법유턴을 한건 아니라 진로변경이라 기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약도를 보면 진로변경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끼어 든 것으로 약도를 그렸는데, 진로변경이라 하여 과실이 10%로 주어진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상대방도 자신이 떳떳하면 블랙박스를 제출하면 될 것인데, 그러지 않은 상황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가해차량도 같은 보험사라 소송을 하려면 제가 직접 보험사/상대방에게 해야한다고 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릴것 같고.

도무지 저에게 10% 과실이 있다는 상황이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있는데, 끝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블랙박스가 없기에 사고당시 제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과 인터넷 지도를 통해 자료를 만들었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