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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강아지27
헌신하는강아지2723.09.08

불법유턴 시도간 사고? 블랙박스 없는 죄?

상대방 차량 불법유턴 시도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사고를 당하는 거라 경황이 없어 연락처만 받고, 자신이 100%과실 인정할 것이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차량엔 블랙박스가 없어 상대방 과실을 100% 증명할 수 가 없는 상황인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첨부와 같이 교통사고 조사 사실 확인원도 받았는데, 저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보험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 확인원에는 진로변경 중 사고로 표기가 되었고, 경철관도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니여서 불법유턴을 한건 아니라 진로변경이라 기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약도를 보면 진로변경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끼어 든 것으로 약도를 그렸는데, 진로변경이라 하여 과실이 10%로 주어진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상대방도 자신이 떳떳하면 블랙박스를 제출하면 될 것인데, 그러지 않은 상황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가해차량도 같은 보험사라 소송을 하려면 제가 직접 보험사/상대방에게 해야한다고 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릴것 같고.

도무지 저에게 10% 과실이 있다는 상황이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있는데, 끝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블랙박스가 없기에 사고당시 제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과 인터넷 지도를 통해 자료를 만들었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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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점이 입증이 된 것이 없고 경찰 조사 결과도 진로 변경 사고로

    결정이 된 경우 100% 상대방 과실을 인정받으려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제출하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같은 보험사면 본인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하면 대인 접수 없이 100%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관계는 민사상 문제입니다.

    경찰서의 사건기록은 사고내용을 확정하는 참고자료로 판단하게 되고,

    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간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다 하여도 경찰관의 처리처럼 차선변경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경우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일부 산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맞고 안맞고의 문제는 님이 이의제기를 하여 분심위를 통해 결정을 받거나, 상기와 같이 소송으로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