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판매사들은 판매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가 적용됩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합니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 별로도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ELS 가입 횟수가 20회를 초과하고 손실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판매사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 즉 100% 배상도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 비율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