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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4.03.12

은행의 불완전전판매에서 이번 홍콩 ELS 상품을 투자연령과 경험등을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최대 100%배상을 하는건가요?

이번 은행의 홍콩 ELS 상품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크게 생겼고 이로 인한 배상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금융위에서는 이번 홍콩 ELS 불완전 판매기준울 투자연령과 경험등을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최대 100%배상을 할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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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LS와 같은 경우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기본배상 비율이 40% 수준이 될 전망으로 보이며 이는 11개 판매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은 20~30%대로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나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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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서는 홍콩 ELS의 기본배상 비율을 23~50% 수준이라고 하는데, 설명의무 위반(20%)과 적합성의 원칙(20%)등을 살펴본다고 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에 따라 배상비율이 10% 가중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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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판매사들은 판매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가 적용됩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합니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 별로도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ELS 가입 횟수가 20회를 초과하고 손실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판매사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 즉 100% 배상도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 비율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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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불안전판매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100%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경험적으로 100%보다는 50%수준의 배상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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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투자연령이 고령층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데 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며 한 번도 ELS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고

      예금대신 상품을 추천받았으며 적합성 및 적정성에 위배되는 경우에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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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배상기준은 판매자별 요인(23~50%)+투자자별 요인(±45%p)+기타 조정요인(±10%p)을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 뉴스 첨부합니다.
    [출처 : https://biz.sbs.co.kr/article/20000160616?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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