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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빛나는늑대
최고로빛나는늑대

해외송금을 같은 인보이스로 두번 보내는 실수를 했습니다ㅠㅠ

중국으로 매달 결제해주는 곳인데 같은 인보이스로 연달아 중복 송금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저번주에 일어난 일이라 수정은 안될거 같고.. 중국 회사측이나 저희 회사측 내부적으로는 매달 비슷한 금액이라 인보이스만 다음달걸로 바꿔서 처리 가능할것 같은데 은행측에서 문제될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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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나 은행 측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니 업체 측과 협의하여 정산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바이어로부터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화대금 증명서, 인보이스 등의 증빙이 있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물품 대금 등을 이중으로 송금한 경우 1)선급금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2)이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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