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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펭귄107
검소한펭귄10723.03.18

생애최초로 집(아파트)매매 를 하고 싶은데 이 조건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2년전에 부모님과 사는 집(자가,어머니 명의)에서 나와

자취 시작하여 주소가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고 싶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 중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 8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만 30세 미만이면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생애최초 구입이 불가능 한가요?(부모님의 집 구매 이력 때문에) 또한 취득세 감면 또한 받지 못하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유투브로 찾아 보다가

생애최초로 구매하신 분(만 30세 미만) 이 어렸을때 헤어진 어머니의 자가 소유 때문에 취득세 감면응 받지 못했다고 해서요..

여기서는 만 30세 미만이면 부모님과 함께 한 가구로 본다는 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전문가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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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주택구매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자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한도 LTV80%로 증액 및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된 세대주가 되기위해서는 제 3의 독립된 장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30세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했거나, 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로 될 수가 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대출한도가 LTV80 %로 한도가 늘어나고,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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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도 상품종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딤돌의 경우 만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대출상품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는 구청에 방문하여 필요한 소득증빙을 할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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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해도 세법상 한가정으로 봅니다. 생애최초는 30살미만은 해당되지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혼인을 하였을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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