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주택구매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자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한도 LTV80%로 증액 및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된 세대주가 되기위해서는 제 3의 독립된 장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30세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했거나, 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로 될 수가 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대출한도가 LTV80 %로 한도가 늘어나고,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도 상품종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딤돌의 경우 만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대출상품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는 구청에 방문하여 필요한 소득증빙을 할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