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집(아파트)매매 를 하고 싶은데 이 조건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2년전에 부모님과 사는 집(자가,어머니 명의)에서 나와
자취 시작하여 주소가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고 싶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 중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 8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만 30세 미만이면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생애최초 구입이 불가능 한가요?(부모님의 집 구매 이력 때문에) 또한 취득세 감면 또한 받지 못하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유투브로 찾아 보다가
생애최초로 구매하신 분(만 30세 미만) 이 어렸을때 헤어진 어머니의 자가 소유 때문에 취득세 감면응 받지 못했다고 해서요..
여기서는 만 30세 미만이면 부모님과 함께 한 가구로 본다는 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전문가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주택구매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자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한도 LTV80%로 증액 및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된 세대주가 되기위해서는 제 3의 독립된 장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30세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했거나, 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로 될 수가 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대출한도가 LTV80 %로 한도가 늘어나고,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도 상품종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딤돌의 경우 만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대출상품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는 구청에 방문하여 필요한 소득증빙을 할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해도 세법상 한가정으로 봅니다. 생애최초는 30살미만은 해당되지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혼인을 하였을때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