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겸직을 승인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심사를 통해 겸직이 불허된 경우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겸직을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럼에도 겸직을 하여 적발될 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만두게 한다는 의미는 해고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겸직의 사유와 회사에 미치는 중대성 등 구체적 사유를 살펴 보아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겸직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