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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
22.02.24

공기업 겸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겸직에 대한 우리 사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우리) 취업규정 제13조(겸직금지)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사 및 사례처럼 우리도 근로기준법을 따르기에 겸직이 가능하지 않을 까요?

우리 감사 및 징계 사례1) 미화직이 근무 후 편의점 알바를 함

2) 정비 자격증을 보유 및 경력있는 직원이 동료의 부탁으로 차량을 점검 수리하여 부품비를 통장으로 받음

이러한 사항들을 아래 내용에 비춰 봤을때 감사 대상인지 검토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한건은 징계되었고, 한건은 자체감사 진행 중 입니다.

만약 아래 사례와 다르다면 우리와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5500027&wlog_tag3=daum

https://blog.naver.com/poemseo2/22262313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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