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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세련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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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 중에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 중인데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기관에는 물어보니 4대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기에 겸직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를 그만둬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겸직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지는 재직중인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사람이 판단해 줄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내면 무조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허용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인지 등을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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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 중에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규정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내어 겸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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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관련해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근무규정에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에 이야기하여

    사업자를 내는 부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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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업 등 겸직은 기관 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퇴사 후 개인사업을 해야 하며 만약 향후 적발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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