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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벌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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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공기업 감사 받는중 의원면직하려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정규직 재직중 업무상 절차하자로 인한 외부민원으로 인해 내부감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예전부터 원했던 민간기업에 합격을하게되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규는 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내부감사 받는중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선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는 퇴사할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민법,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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