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감사를 이유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