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 받는중 의원면직하려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정규직 재직중 업무상 절차하자로 인한 외부민원으로 인해 내부감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예전부터 원했던 민간기업에 합격을하게되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규는 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내부감사 받는중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선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는 퇴사할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민법,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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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감사를 이유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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