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계였던 회사로 이직 시 전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SI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이 끝나가는 외주 업체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를 얘기를 했더니 계약 관계에 있었던 회사로 이직을 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겸업금지 서약서의 따르면 회사에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기술력을 이직하는 회사에서 사용했을 때인데
지금 회사는 소규모 회사고 특허 기술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특허는 제가 입사 전에 받은 특허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기술 력입니다.
계속해서 퇴사 얘기를 미루면서 소송 얘기만 하는데 계약 관계에 있었던 회사로 이직을 하면 소송이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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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현재 회사의 태도로 보아서는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회사가 작성한 서약서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핵심 기술 등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즉 동종업에 이직의 제한 등을 둘 특수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도 통상 1년에서 최대 3년 정도의 제한이 있을 뿐이며, 위의 사정과 같이 특허권이나 기타 기술 등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경우나 관련성이 적은 경우에도 위와 같이 경업금지 의무를 강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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