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도도한개미핥기139
도도한개미핥기139
21.08.07

경업금지 관련 하어 정종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0 년 입사당시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진행을 해 오다가 회사의 사업포기 로 2013년 새로운부서로 배치 받아 근무를 해 왔습니다

2021 년 3월 퇴사 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 하게 되었는데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문자가 전달 되었 습니다 전직한 회사는 전 회사와 같이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parts를 가공 하는 업체로 소재만 다를 뿐입니다 경쟁회사는 국내에 4~5개 회사가 있으므로 특화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 하며 전 회사에서 담당 업무는 품질관리 를 맡고 일해 왔습니다

경업금지 서약후 입사 당시는 개발업무 였으나 사업포기후 전보 명령이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인 품질관리 였습니다

만 55세가 된 2017년9월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1최초15% 낮아진 급여로 동일업무를 진행 했었 습니다

2019 년 개인적인사유로 퇴직금 정산을위해 퇴직윈을 제출하고 계약직으로 재 계약후 동일한 업무를 진행 해 오다가 퇴직 했습니다

경업금지 서약에 대한 보상은 없었으며 퇴직시 또한 경업금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보상내용 또한 없엤습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부터 제 업무를 누구에게 인계 할건지 책임있는 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정년 1년 정도 남은 저로선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회사규정이라고 하지만 임금피크제 괸련 해서 급여는 70퍼센트 인데 업무는 동일 업무를 해야했으며 같은 부장 grade 와 비교 되어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일 할수 있는 직장을 찾기 의해 퇴직 하였으며 현직장 에서의 업무는 지난 업무와 전혀 다른 생산 관리 관련 업무를 히고 있습니다

과연 경업금지 에 해당이 되어 법적 조치를 받아야 만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