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전에 중앙선침범해서 교통사고를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음주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0.042%가 나왔습니다. 피해차량은 두대이고 첫번째차량은 수리견적이 많이나와서 페차를 하셨다고하고 두번째 차량은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대물은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내어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분들은 각각 2주정도 진단이 나왔습니다. 많이 안다치고 저도 아무 이상이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과형사합의를 모두 마치고 탄원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경찰관께서 피해자 분들께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해서 한분이 제줄하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음주 중앙선 침범어 인피사고한명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또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