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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처리

제가 몇일전에 중앙선침범해서 교통사고를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음주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0.042%가 나왔습니다.
피해차량은 두대이고 첫번째차량은 수리견적이 많이나와서 페차를 하셨다고하고 두번째 차량은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대물은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내어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분들은 각각 2주정도 진단이 나왔습니다.
많이 안다치고 저도 아무 이상이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과형사합의를 모두 마치고 탄원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경찰관께서 피해자 분들께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해서 한분이 제줄하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음주 중앙선 침범어 인피사고한명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또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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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피해자가 2주 진단 1명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추어 벌금형으로 종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약식 기소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선임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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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인피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수치와 피해자와 합의 사항을 고려해볼때 벌금형을 예상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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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면허 취소가 예상되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이상 그에 따른 형사처벌 통상 2주라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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