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1인개인사업에서 신규 개업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조건?
집행관(1인개인 면세사업자) 서비스업입니다. 올12월 중순으로 집행관 임기가 끝나고 12월 말에 법무사를 개업합니다. 집행관(1인개인 면세사업자)에서 법무사 개업 시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를 채용을 하여 고용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조건을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집행관(1인개인 면세사업자)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법무사 사업자를 개업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는지?
2. 집행관(1인개인 면세사업자)을 폐업신고하고 법무사 사업을 개업해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집행관(1인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자를 유지? 폐업? 또는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